道德的 나무 非道德的 사람

道德的 나무 非道德的 사람

도덕적인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동 나무들 같은 삶이다. 라고 할 수 있다.
부도덕한 것은 정직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이 불공정이라 하겠다.
불공정이란 공정하지 못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은 믿지 못할 집단이 정치적인 집단이라 한다. 다음이 종교라는 통계가 있다.
그리고 가장 신뢰 할 수 있는 종교가 천주교이고(41.4%) 다음이 불교라 하고(33.5%) 기독교는 (17%)라고 한다. 윤리적이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인 듯하다.
나무처럼 도덕적이고 나무처럼 정직하고 나무처럼 공정하게 살아간다면 낙원이다.
그래서 나무가 많은 숲을 나무가 많은 공원을 지상낙원이라고 하지 않는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나무를 생각하여보자 나무의 역사는 장구하다.
지구상에 겉씨식물이 출현 한 것이 3억 5천만년 전이였다.
사람들이 지구에 유인원으로 3만5천년~4만년전에 지구행성에 나타났다고 한다.
사람들이 사람처럼 살아온 것이 아무리 길게 보아도 겨우 3만5천년 쯤 된다고 한다
나무들은 수 억년 동안 살면서 수많은 가지와 아주 많은 나뭇잎을 달고 있지만 나무의 잎은 너무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나무는 옛날부터 적당하게 모범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적으로 규칙적으로 적당한 량만을 달고 탄소동화작용도하고 동물들의 먹이도 되어 가면서 살아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지상 낙원에서 나무들과 약초들과 살아가고 있슴은 얼마나 큰 축복이며 행복인가?
이 세계 지구 인구가 5억으로 증가하는데 약 1700년, 10억으로 늘어나는 데는 불과 200년의 기간이 걸렸고, 100년 안팎에 50억을 돌파하여 인구폭발이라는 용어를 쓰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지구상의 인구가 계속 증가되면 식량부족과 석유, 석탄등의 화석연료 고갈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산업 활동의 경과로 인하여 자연계로 배출된 오염물질은 그 대부분의 희석되거나 자연적으로 분해되어 생태계의 평형이 유지되게 된다. 하지만 그 양이 너무 증가하거나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 많아지면 생태계는 그 균형을 잃어 파괴되어 버린다. 그러니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파괴되기 전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나무같이 규칙적이고, 모범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적으로 적당량만을 사용하고 과소비 하지 말고 낭비적인 생활습관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이란
우리들의 일상에서 환경의 구성성분과 생태가 변화하여 본래의 상태보다도 더 더러워진 환경이라고 크게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지나친 낭비와 지나친 소비로 인하여 오염되는 대상물질에 따라 차량에 대한 대기오염, 수질요염, 토양오염과 음식물의 낭비와 과식 과소비로 인한 식품 쓰레기에 대한 오염 등을 들 수 있다. 소음, 진동, 악취도 환경오염도 한 요인이다.
나무에 대한 유익한점 산림의 중요성등에 관한 책을 1권, 2권, 3권, 발간하고 이번이 4권째인데 내가 하고픈 그린밸트 존치와 산림을 도륙하는 일을 삼가자는 글이 멋있게 잘 정리된 자료를 우연히 인터넷에서 찾아 황금같이 소중할 만큼 좋은글을 옮겨본다.
다음은 인터넷의 인용 글이다.
“그린벨트를 개발적 가치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특별조치법 3조를 어기이며,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지난번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조** 단**교수(도시계획 및 부동산학부)가 한 말씀이시다.
내가 듣기도 참으로 서운한 말씀 이였고 정말 생각 좀 못 미친 부분의 말씀이라 생각했다.
내가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수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만든 제도 이지 않았는가?
조 교수는 ‘규제개혁을 위한 그린벨트 규제완화의 문제점’이란 발제에 나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쓴 소리를 내뱉었다고 한다. 나무꾼으로서는 당연한 말씀이라 생각한다.
그는 “사실상 이번 정부의 5.6대책은 그린벨트 관리의 필요성보다는 정권차원에서 추진되는 규제개혁의 일으로 제안된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공공정책으로써 합리성과 공공성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의하면 그린벨트의 지정 및 해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 보안상 문제’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5.6대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전시성 규제개혁의 한 조치로 도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30만㎡ 이하 규모의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에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그린벨트는 국가적 차원, 즉 미래세대를 위한 토지비축, 도시의 연담화 방지 등의 관점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공익가치를 생산하고 보존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를 지자체에 넘기는 것은 그린벨트 제도의 정신과 원칙 자체를 저버리는 반역사적인 정책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경훼손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내세운 안전장치에 대해선 “도덕적 해이가 낳은 대표적인 정책결정이며, 나쁜 관행을 만드는 일”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맞는 말이다.
그는 “해체총량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가치가 낮은 지역(환경등급3~5등급)에 대해 국토부가 관계부처 협의,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며 “구리시의 월드디자인시티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등급을 낮추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규모를 작게 해 환경영향평가를 피한 것이 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선 꾸준히 제기된 문제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으나 이게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만 하더라도 그린벨트의 62%가 외지인으로 해제 조치가 된다면, 엉뚱한 이들이 떡고물을 얻어먹 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인테넷에서 인용)
또한,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되면 총량의 42%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의 투자와 개발이 활발해져 수도권과밀집중이 가속되 되고 동시에 국토의 불균형 및 지방의 상대적 황폐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설파했다.
따라서 조 교수는 “그린벨트의 관리변경은 그린벨트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 야 한다”며 “신규그린벨트 지정뿐만 아니라 훼손지역까지 포함한 신규지정과 재지정 등도 실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처럼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권리는 중아정부가 갖고 대신 지자체는 실효적인 협의권을 주는 게 맞다”며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제도는 해외에서도 부러워하는 정책으로 오히려 유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무꾼은 기립 박수다. 감사하다. 감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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